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재채용시 선발대상 및 공고
요지
가.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을 계약만료(5년) 후 다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른 선발시험 응시대상자를 기 임용된 계약만료 예정자들로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이 계약만료(5년)로 신규채용 할 때 신규채용 절차에 따른 선발공고는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한 검토 「군무원인사법」제137조에서 준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제5조 및 제6조를 살펴보면,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총 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공고를 생략하며 재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채용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제29조에서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채용기간 5년의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제31조 및 제36조에서 우수하게 근무하여 근무실적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위직급으로 재계약할 수 있음을, 또한 하위 10%는 재계약 하지 않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80%에 대해서도 동일직급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계약에 관한 동 규정들은 예비전력관리군무원으로 이미 임용되어 채용기간 5년의 계약만료 예정인 사람들의 경우 이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총 채용기간 5년을 도과하여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전의 근무평정에 따라 상위직급 혹은 동일직급으로 재계약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재계약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은 아닌바, 따라서 현재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이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고 등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서 일반 지원자들과 경쟁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고, 다만 이전의 근무실적이 높은 경우 상위직급 혹은 동일직급으로 재계약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질의 ‘나’에 대한 검토 「계약직공무원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3항은 계약직공무원이 총 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공고절차를 생략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5년의 채용기간이 도과하여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까지 공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위 ‘가’의 검토에서도 살펴본바, 현재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이 5년의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채용을 할 때, 이미 임용된 사람들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신규채용시 동 규정 제5조의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보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정의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가 2012. 12. 11. 개정되어 삭제되고 동법 제26조의 5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운데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개편되고 있으므로 「군무원인사법」 및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상의 계약직 관련규정 또한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의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재계약 등의 문제도 차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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