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의 군용승용차 운전 가능 여부
요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소속 공무원은 군용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군용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한 요건은 현역 군인과 같이 국방부장관 기타 국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군 운전면허증 및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관서”라 함)에서 관리하는 승용차는 군수품이므로 군용승용차가 됨. 그런데 군수품관리법 제4조, 물품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 또한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본문은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규정체계를 살피면, 법령에서 국방관서의 소속공무원을 현역 군인에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군용승용차를 일반직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함. 한편 군수품관리법 제6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하여 국방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는 군수품을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물품사용공무원을 명백히 하여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일반직 공무원의 군용승용차의 운전에 있어서도 현역군인의 경우와 같이 국방관서의 장은 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사용목적 및 내역과 사용시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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