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하사제도의 시행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14조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부사관의 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부사관에 대해, 제2항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에 대해, 제3항은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의 부사관 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소위 ‘일반하사’라고도 하는데, 계급은 비록 하사이지만 병역의무를 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징집한 자 중에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사로 임명하여 과거 제대별 책임제 교육의 핵심인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지 않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병역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부사관 임용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본건 질의요지와 같은 선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최초 선발시부터 병으로 입대 후 5월 이상 복무 후 부사관으로 선발할 것을 예정하고 선발하는 방법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위와 같은 부사관의 임용은 병으로 입대 후 5월 이상 복무중인 자를 별도의 부사관 임용고시 합격과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치는 것이 없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모집방법을 허용하는 것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4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3)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고, 복무연장도 할 수 없으므로 [[[FOOTNOTE]]]1[[[FOOTNOTE]]], 복무면에서 신분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는 「군인연금법」 제2조에 따라 재해보상금 외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에 따라 하사의 보수가 아닌 182,300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 본건 질의요지와 같은 선발방법을 시행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됨. [[[FOOTNOTE]]]2[[[FOOTNOTE]]]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