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경우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승 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지
해석례 전문
1. 문제의 제기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계약군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되는 지 여부는 군무원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 9항을 준용할지 여부가 문제됨. 2. 계약직공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계약직공무원 의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4852호 일부개정 2013.11.20.] 제31조 제1항은 공 무원이 승진하려면 일반직공무원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며, 동조 제9항은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특수경력직[[[FOOTNOTE]]]1[[[FOOTNOTE]]] 또는 다른 종류의 경 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안 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에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2013.3.25., 일부개정] 제5조제1 항은 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 간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정하였음.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음. 3.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계약군무원의 재 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계약군무원 재직기 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이 없 으므로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할 지 여부가 문제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 정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과는 다른 군무원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것 인지 불분명하며, 진급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인 사상 불이익을 주려면 해당 조항을 배제하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 야 할 것인데 명시적인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무원인사법 제47조 제1항 및 제137조에 따라 공무 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을 준용해야 함.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137조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을 준용해 야 함. 4.. 결론 계약군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계약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 함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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