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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임기제로서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이나 직제개편으로 전직된 경우 군인사법 제24조의 2 에서 정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요지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기제 진급된 사람이 직제 개편으로 보직 변경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 따라 그 진급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군인사법」 제24조 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 ‘전직’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임기제 진급제도’는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 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보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정하여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 러한 임기제 진급 제도에 따라 진급할 경우 그 임기는 2년이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됨(동조 제2항).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 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됨(동조 제2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위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를 정하고, 동조 제6항은 “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동조 제8항에서 는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 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 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위 규정의 문언적 해석상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제 진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 지난 때 임기가 만료된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기제 진급된 사람이 직제 개편으 로 보직 변경된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 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의 ‘전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됨. 생각건대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재보 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의 ‘전직’을 규정하고 있고, 각 규정의 문언적 해석 과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5조에서 ‘보직 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 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의 ‘전직’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 에서 정한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 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만약 이를 동일하게 본다면 임기만료일과 관련하 여 「군인사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25조의2 제6항과 제8항은 충돌이 일어나게 됨. 그러므로 보직 변경된 임기제 진급자 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보장하는 임기와 전직 등의 기회가 보장되고, 각 규정 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군인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기제 진급된 사람이 직제 개편으 로 보직 변경된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8항에 따라 그 진급 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임기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24조 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재보직’ 또는 유사한 계통으로 ‘전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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