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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임기제 진급자를 전직지원교육 비대상자로 한 해군 규정

해석례 전문

가. 전역예정자에게 전직지원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역전 사회적응훈련을 통하여 오랫동안 군에 몸담았던 자들에게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능력 및 의무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의무복무자 전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군인사법 제60조의2에서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대상자의 선발기준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무복무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반드시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방부 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에서는 제60조의2 제1항 단서의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3개의 호로 규정하고, 교육대상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각 군의 인력운영계획을 고려하여 희망자 중에서 각 군의 세부선발 운영지침에 의거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해군규정의 전직지원교육 부적합자 등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임기제 진급이란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기제 진급제도의 취지는 임기제 진급자에게 2년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임기제 진급자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게 함으로써 군 인역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군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법무담당관-1645 임기제 진급자 보직변경 2008.5.27.). 임기제 진급자의 경우는 법에서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계통 직위에 전직된 것이 아닌 한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군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임기제 대상직위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는 제25조의2 제7항의 내용을 보면, 전직지원 교육 대상자의 지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임기제 진급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 내에서 일정 부분 할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2년의 임기 내에 전직지원교육을 받게 되어 임기제 진급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는 달리 군의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짧은 활용기간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충실한 인력 운용에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 임기제 제도의 취지와 전직지원교육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인력운영상 꼭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으로서 임기제 진급한 자를 전직지원교육을 위하여 3월에서 12월정도의 기간을 교육에 할애한다면 이는 임기제 진급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임기제 진급자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교육제외자로 분류하더라도 상위규정에 반하여 제외사유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어서 전직지원교육제도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끝. ※참고 법무33010-410(1997.7.3.)직업보도교육의 입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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