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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임시계급의 현역복무기간(정년)

해석례 전문

가.임시계급 부여의 의의 군인사법 상의 진급은 정상진급(제24조),임기제진급(제24조의2),명예진급 (제24조의4),특정직위의 계급부여(제28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제30조),임시계급부여(제33조)로 구분됨.[[[FOOTNOTE]]]1[[[FOOTNOTE]]] 위와 같은 기본 규정을 토대로 임시계급 부여의 의의를 진급과 관련된 관점에서 살펴보면,① 연혁적으로 군인사법의 전신인「정규군인신분령」제9조 에서 진급을 정규진급과 임시진급으로 구분하여 임시진급을 진급의 한 종류로 보았던 점,②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계급의 순위에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있는 점,③ 임시계급부여 절차는 정규진급발령 절차와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④ 군인사법에서 진급 및 해당 계급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진급의 종류별로 그 특성 상 정상진급과 다르게 적용할 사항들은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는 점,⑤ 진급방침 등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임시진급을 다른 진급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시계급의 부여는 군인사법 상 진급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FOOTNOTE]]]2[[[FOOTNOTE]]][[[FOOTNOTE]]]3[[[FOOTNOTE]]] 나.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적용할 연령정년의 기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임시계급의 부여는 군인사법 상 진급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바,군인사법 제8조,제36조 등 군인 정년에 관한 규정 등에서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정년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기본적 권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적용시점을 규정하여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정 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흠결사항임.따라서 현재에는 해석 상으로 이를 해결 할 필요가 있음.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령정년은 해당 임시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첫째,임시계급의 부여 또한 군인사법 상 진급의 한 종류임은 위와 같고,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임시계급부여에만 별도로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상진급 및 이에 따른 계급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해야 할 것임.특히 군인사법 상 연령 정년에 관해서는 계급별로 복무기간,해당 임무수행 능력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임시계급을 부여받는 자도 상위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 음을 인정받아 진급된 자이므로 해당 임시계급에 상응하는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연령 정년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둘째,연혁적으로 1987년도 국방부 해석에서는 임시대령의 계급정년[[[FOOTNOTE]]]4[[[FOOTNOTE]]]과 관련 하여 임시계급의 본질을 원계급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그 후 2001년도 국방부 해석에서 임시계급 부여의 법적 성질이 진급이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상급 직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로 선발되었고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계급 부여를 진급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견해를 변경하였음.[[[FOOTNOTE]]]5[[[FOOTNOTE]]]셋째,임시계급의 보수(報酬)에 대해서도 2001년도 국방부 해석을 통하여 임시계급을 기준으로 대우하여 지급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넷째,군인사법 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에서는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으로 복귀 한다.1.휴직되었을 때 2.중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군무이탈 또는 무단 이탈을 하였을 때,4.전역될 때,5.제적될 때”라고 규정하였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 하였는바,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의 원계급 복귀 사유인 “전역될 때”가 임시중령을 소령으로 원계급 복귀시킨 후 소령을 기준으로 연령 정년으로 산정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연령정년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8조가 연령정년에서 임시계급자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임시 계급을 기준으로 연령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원계급 복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위 원계급 복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하여 보면,임시계급이 원계급으로 복귀되는 것은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그 법률효과로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가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의 연령정년을 원계급의 연령정년으로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역’의 사유는 원에 의한 전역·연령 정년에 따른 전역·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연령정년에 따른 전역을 다른 전역 사유들과 비교할 때에도 위 원계급 복귀 규정에서 임시중령이 소령 정년에 도달한 때를 연령정년으로 보아 전역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FOOTNOTE]]]6[[[FOOTNOTE]]] 다섯째,임시계급의 부여는 장기 간 지속되어 온 제도[[[FOOTNOTE]]]7[[[FOOTNOTE]]]로서,위와 같이 진급의 한 종류이며 군인사법 상 진급절차에 따라 취득한 계급인 이상 이에 대하여 발생한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신뢰이익의 보호 필요성[[[FOOTNOTE]]]8[[[FOOTNOTE]]]이 있는 점,여섯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위 규정의 위임 내용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1세~3세 연장하고 있는 등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데,이에 따라 군법무관 등 특수병과의 초임계급 임용연령은 35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령정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기존의 원계급 연령정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임관시점이 연장되었음에도 정년은 연장되지 아니하여 복무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점,일곱째, 특수병과 우수 자원 확보의 필요성 등에 의할 때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의 연령 정년을 원계급으로 축소 인정하여 조기 전역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와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시계급을 부여 받은 자에 대한 연령 정년은 해당 임시계급(중령)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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