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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입대취소 또는 무효인 자의 신분

요지

참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병적 상 입대취소되거나 또는 입대 무효로 등재된 사람은「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의거하여 참전은 하였으나 군인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라목을 적용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목에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이라고 규정하고,라목에서는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655호)에서는 군인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참전한 사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참전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 훈령 제1조에서는 “이 훈령은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 처리와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군복무를 위한 입대명령이 법령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의 일반적 효력에 의하여 위 입대명령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위와 같이 입대명령이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사실상 입대하여 참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전사실 확인에 따른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법률상 군인의 신분을 보유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사실상 입대하여 참전한 사람에 대하여 입대명령이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법률상 군인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라목을 적용함이 타당(다만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같은 호 가목의 ‘퇴역 또는 면역’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가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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