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①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 부터 기산하고,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다고 규정하나,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으 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귀가 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하였던 신 분은 현역병으로 보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에 모든 임용 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비고 6.에서 병의 봉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 하고 있어,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 동안 급여의 지급이 불가 능하지 않은 점, ③ 병역법 제7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징집·소집에 의하 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군인보수법 제18조에 의하여 군인에게 출장·휴 가·귀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복무에 대 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급여와의 그 성격에서 구별되는 점(위와 같은 여비 지급을 급여의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점), ④ 만일, 귀가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초 입영시부터 복무를 지속한 후 전역 한 병들과 비교할 때 복무기간에서는 동일하나, 급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어, 동일한 비교집단 간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영 신체검사 시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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