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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입영신체검사 후 의무사관후보생의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요지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병역법 제2조 제3호), 의무사관후보생이 매년 2월초에 군의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입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군의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동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입영 후 5일 이내에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라 할 것임. 또한 군의학교로의 입영이 무효이지 않는 한, 신체검사 및 귀가조치 후 다시 3사관학교 또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는 것은 재입영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현행 병역법상 입영 후 귀가조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사유로 인한 귀가조치 후 재입영도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임(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제6항, 제7항).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병역법상의 귀가조치나 재입영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입영 후 귀가조치 및 재입영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FOOTNOTE]]]1[[[FOOTNOTE]]] 을 이유로 입영부대장의 관리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입영부대장이 의무사관후보생을 귀가조치 하였다고 하더라도 3사관학교 또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할 때까지는 입영부대장에게 여전히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으나, 관리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절차를 군의학교로의 입영조치 없이 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를 근거로 역종분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사관학교 또는 육군훈련소로의 입영조치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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