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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자비입학자 취학추천 및 의무복무기간

요지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취학추천을 함에 있어 자비입학자는 군위탁생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군위탁생이 아닌 자비입학자는 「군인사법」상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 대학원에 입학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취학추천을 받은 자원에 대한 정원 외 입학의 근거규정이 됨. 그러나, 동 규정은 정원 외 입학의 근거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동 규정이 위탁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법령 체계가 다른 군위탁생규정상의 군위탁생이라 해석할 수 없고, 군인사법 제22조(능률증진), 제23조(교육기회의 공정)에 의하여 교육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반해 군위탁생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입학금 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는 군위탁생은 소수의 인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군위탁생으로 임명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비입학을 원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취학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됨.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기준의 심사는 필요할 것임.) 한편, 현행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은 “군인으로서 외국에 6월이상 유학한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국내에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군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국내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고 규정하는데, 국내 자비입학자는 ‘군외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군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면,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이라고 해석됨. 또한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법 제4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 제2항의 의무복무기간 가산의 취지가 실질적인 복무기간의 확보 및 등록금 기타 수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법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이 2배로 가산되는 외국 유학자는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 제7조 제2항은 문리해석상 자비로 외국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개정할 필요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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