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동원업무의 이관
요지
작전동원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엄격한 법해석을 하여야 하므로 동 업무의 이관은 법령해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병역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현행 작전동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이 향토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사전동원을 말하는 바, 동 조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작전동원업무를,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역법 제46조(병력동원소집) 제1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상황 발생시의 병력동원업무의 일종으로 보아 병무청이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위 규정의 표현만으로는 병력동원의 기준이 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행해지는 작전동원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에 행하여지는 작전동원시에도 병무청이 행하는 병력동원업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함.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대상) 및 제46조는 병력동원소집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대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반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70호 이하 “향군법”이라 한다.)은 제2조(임무) 제1호에서 예비군의 임무 중 하나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를 설시하고 있고, 동법 제5조(동원) 제1항 본문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위임) 제1항에 의하여 위 권한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역법에 의한 동원은 지방병무청장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향군법에 의한 동원은 국방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위 병역법에 의한 동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그렇다면 작전동원을 위와 같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에 이를 대비하여 행하여지는 동원”이라고 해석한다면, 병역법에 근거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동원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또한 병역법 제46조 제2항은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통지서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에 송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지방병무청장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에 이를 대비하여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음. 귀 부서에서 작전동원의 책임부서를 수임군부대장에서 병무청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는 향군법에 의한 동원 방식의 경우 수임군부대별 예비군 중대장에 의한 소집통지로 인하여 통지단계부터 예비군의 집결장소, 일시 등의 혼란이 있어 병력동원에 관한 전문기관인 병무청이 작전동원까지 담당함으로 병력동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병력동원업무는 그 성격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병무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유추해석을 할 수 없으며 가급적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작전동원업무의 이관은 법령해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병역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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