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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등록된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이 2019. 8. 15. 사망하자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4. 6.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83년경 한 차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적이 있으나, 출소 후 사망 시까지 단 한 차례도 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고인은 천주교 신자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던 점, 고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서, ○○형사지방법원 판결서(83고단, 83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8. 1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형사지방법원 판결서(83고단, 83노)에 따르면, 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배임)로 1983. 10. 27.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84. 2. 9. 항소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상고권 포기로 1984. 2. 9. 확정되었다. 다 음 - ? 피고인은 1981. 1. 26. 피해자 김??에게 금 500만원을 월이자 4부로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7,000만원 상당)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고 제소 전 화해를 한 후, 피해자가 약정된 3월의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1982. 5. 6. 화해조서에 기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채무 535만원과 위 부동산 시가 7,000만원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정산하지 않았음 다. 피청구인은 2020. 3. 12.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20. 4. 3.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인의 세례성사,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표창장, 포상이력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며,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윈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1983년 ‘배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고인의 범죄사실로 보아 위 범죄가 과실범·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6,400만원으로, 범죄시기가 1982년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고인이 출소 후 국가·사회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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