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2. 7.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23. 만기전역(이병)한 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1978. 2. 24. 사망하자 2019. 10. 16.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2. 7. 1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고 총 3년간의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고인의 증ㆍ조부가 독립운동을 한 사실과 가족 일부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충의와 헌신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서, 병적결과 회신문, 판결문,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7.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23. 만기전역(이병)한 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1978. 2. 24. 사망하자 2019. 10. 16.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4. 7.자 병적확인 결과 회신문에는 ‘일병에서 이병으로 강등(증회죄): 1955. 6. 2.’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은 1965. 2. 23. A형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징역 1년, 벌금 2만 원’을 선고(64고@@@@@)받고 A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65. 6. 15. 항소 기각되어 확정(65노@@)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은 다방에서 만년필을 사용하여 하등의 권한 없이 수표용지의 액면 기재란에 문자로 "이십팔만원정", 아라비아 숫자로 "280,000원"으로 위조하고, 행사함 라. 피청구인은 2020. 4. 14. 국가보훈처장에게 ‘병적ㆍ금고이상 형’을 이유로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20. 5. 8.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가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나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다목)’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영예성(榮譽性)은 안장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생ㆍ공헌의 점들이 그 전후에 행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및 후손들에게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윈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ㆍ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육군참모총장의 2020. 4. 7.자 병적확인 결과 회신문에서 ‘일병에서 이병으로 강등(증회죄): 1955. 6. 2.’이 확인되는 점, 다방에서 만년필을 사용하여 하등의 권한 없이 수표용지의 액면 기재란에 문자로 "이십팔만원정", 아라비아 숫자로 "280,000원"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징역 1년, 벌금 2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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