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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한 6·25 참전유공자로서 1981. 5.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23. 2. 7.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 전쟁 중 1951. 5. 17.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억류되어 있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 왔다가 1953년 12월에 부대로 복귀하여 만기전역하였고, 실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종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아 안장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 전쟁 중인 1951. 5. 17. 실종된 뒤 정전 후인 1953. 12. 5. 복귀한 점, 2년 6개월 18일 동안의 장기간 실종된 점, 포로교환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병적기록상 ‘실종’은 ‘탈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탈영’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 신청내역 조회서, 거주표, 병적확인 결과 회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5. 8. 23. 만기전역 하였다. 나. 고인의 병적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017"> ┌──┬────┬──┬──────────────┐ │성명│군번 │계급│병적내용 │ ├──┼────┼──┼──────────────┤ │A │014**** │상병│? 입대: 1950. 10. 13. │ │ │ │ │? 실종: 1951. 5. 17. │ │ │ │ │? 실종삭제: 1951. 6. 17. │ │ │ │ │? 복귀: 1953. 12. 5. │ │ │ │ │? 전역(만기): 1955. 8. 23. │ └──┴────┴──┴──────────────┘ </img> 다. 고인은 1981. 5. 22. 사망하였고, 2021. 10.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21. 11. 2. 참전유공자 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23. 2. 7.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국립영천호국원장은 2023. 3. 8.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고인에 대한 포로 관련 보존기록물 발급을 의뢰하였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23. 4. 5. 국립영천호국원장에게 고인에 대한 포로 관련 보존기록물 부존재로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4. 14. 국가A장관에게 병적이상(실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국가A장관이 2023. 5. 8. 피청구인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32년 9월생으로서 만 18세의 나이인 1950. 10. 13. 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는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한 정도를 높게 보아야 할 것인 점, 고인의 병적조회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1951. 5. 17. 실종된 뒤 1951. 6. 17. 실종 삭제로 기재되었고, 1953. 12. 5. 복귀한 후 1955. 8. 23.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인될 뿐 군무이탈 관련하여 처벌 등 별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바 만기에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위 사정만으로 병적기록 이상(실종)자로 보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6·25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 상 실종기록과 그 삭제가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만기에 전역한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판단은 참전유공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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