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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진급예정인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진급예정인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할 수 없음. 먼저 장교의 진급에 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은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은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31조 제1항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법 제29조는 “② 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 계급별로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⑤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시행령」 제32조는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선발대상자 중에서 진급예정인원수에 불구하고 차상위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예정인원수를 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령 제34조 제1항은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추천자명단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제36조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진급추천자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얻어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예정자명단을 전군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7조는 “① 진급발령은 수시로 행하되 그 인원수는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수에 따른다. ② 진급예정자로서 당해 연도내에 진급되지 못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에 우선하여 진급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음. 진급이라 함은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 및 근속기간 만료자 중에서 상위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여 상위계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임용행위의 일종임. 진급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개개인의 근무의욕과 능률 및 사기와 직결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이러한 진급제도는 진급기준의 타당성, 진급기회의 공평성, 진급심사의 객관성, 진급속도의 적절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군인사법」 제6장 (진급) 및 「군인사법시행령」 제5장 (진급)은 군의 진급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군인사법 제6장 (진급) 및 군인사법시행령 제5장 (진급)]의 규정을 살펴보면, 장교의 진급에 있어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는 필수적이며 추천권자·제청권자·진급권자라 할지라도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지 않은 자를 추가하거나 추천제청 또는 발령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참모총장 이상의 인사권자는 장교진급에 관하여는 취소권밖에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장교의 진급과 관련하여 선발위원회와 추천권자·제청권자·진급권자의 권한분장 및 선발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군인사법」 제29조 제5항은 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시행령 제32조는 선발위원회로 하여금 진급선발대상자 중에서 진급예정인원수에 불구하고 진급자격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선발된 진급자격자가 진급예정인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예정인원수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자를 진급추천자명단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장교의 진급과 관련하여 단순히 선발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는 절차상의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선발위원회의 권한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현행 규정상 선발위원회의 권한은 심의를 거쳐 진급선발대상자 중에서 진급자격자를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진급예정인원수를 선발하여 진급추천자명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됨. ‘예비후보자’라는 개념은 진급추천자 또는 진급예정자 중에서 추천권자·제청권자·진급권자에 의해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고자 선발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선발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진급심사과정에서 추천권자 등에 의해 선발이 취소됨으로써 진급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선발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를 선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① 장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서 진급권자(제25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제29조), 진급발령 및 삭제(제31조), 진급낙천(제32조)을, 군인사법시행령 ‘제5장 진급’ 제1절 통칙에서는 진급연도(제20조), 장교진급선발대상권(제21조), 진급예정인원(제22조), 궐원 및 일정수(제23조), 선임순(제24조), 승인된 계급(제25조) 등의 개념을, 제2절에서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소집, 회의에 관하여, 제3절에서는 장교진급선발에 관하여 선발절차(제32조),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제34조)을, 제4절에서는 장교진급발령에 관하여 진급예정자명단(제36조), 발령(제37조), 진급추천 및 제청의 취소(제39조) 등을 규정하는 등 장교의 진급에 관한 개념과 절차,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개념을 군인사법 및 동시행령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선발위원회는 진급자격자를 선발하고 그 중에서 진급예정인원수를 선발하여 진급추천자명단을 선임순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예비후보자를 선발할 경우 절차상으로 진급추천자명단 이외에 예비후보자명단 작성의 근거 내지 방법이 없다는 점, ③ 진급예정자로서 당해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자는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예정자에 우선하여 진급되는 것과는 달리, 예비후보자는 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의 범위나 순위, 보충의 방법 등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지위가 불명확하며, 이러한 예비후보자의 선발방법이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진급자격자에 대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진급제도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법적으로 규율할 사항이며 행정규칙에 불과한 진급지침으로 규율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 ④ 군인사법 등은 선발위원회에 장교진급에 관한 선발권을 부여하고 참모총장 이상의 인사권자는 장교진급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선발위위원회에서 선발된 자가 추천권자 등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선발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 할 수 없고, 결원에 대해서는 선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진급자격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현행 규정상 타당하다는 점, ⑤ 참모총장 이상의 인사권자는 장교진급에 관하여 취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명문의 규정에도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발이 허용된다면 추천권자 이상의 인사권자가 진급예정인원과 예비후보자의 범위내에서 사실상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발위원회에서 진급예정인원 이외에 다른 진급자격자와 달리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예비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 및 동시행령에서 ‘예비후보자’의 개념, 선발방법 및 명단작성방법, 예비후보자의 지위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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