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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082 재결일자 2016. 12. 0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故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1953.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1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2016. 4. 23.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고인이 6·25 전쟁 참전 중 소속 부대를 잃고 적지에 홀로 남게 된 사유로 부대에 늦게 복귀한 사실은 있으나, 목숨을 바쳐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 및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바, 고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1953. 10. 28. 탈영한 후 1953. 11. 14. 탈삭되었던 사실만 확인되고, 그 밖에 고인의 탈영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의의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에게 위와 같은 탈영, 탈삭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고,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1953.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1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2016. 4. 23.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비록 고인이 6·25 전쟁 참전 중 소속 부대를 잃고 적지에 홀로 남게 된 사유로 부대에 늦게 복귀한 사실은 있으나, 목숨을 바쳐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 및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바, 고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내역조회, 병적확인 결과 회신,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결과 통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10. 하사로 만기 전역한 후, 2000. 3. 8.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6. 4. 2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서 2016. 4. 23.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에 대한 병적조회를 의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6. 5. 13. 다음과 같이 고인에 대한 병적확인 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497129"> ┌────────────┬──────────────────────────┐ │인 적 사 항 │병 적 내 용 │ ├────────────┼──────────────────────────┤ │·계급: 하사 │·입대: 1953. 1. 26. │ │·군번: 9294751 │·탈영(무단이탈)/탈삭: 1953. 10. 28 / 1953. 11. 14. │ │·생년월일: 1925. 8. 27.│·탈삭 중 복귀와 동시 전속(도망병체포자) │ │·성명: 최○○ │ : 1954. 4. 13. │ │ │·전역(만기): 1957. 11. 10. │ │ │ * 처벌기록 없음 │ └────────────┴──────────────────────────┘ </img> 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여 2016. 6. 27.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나목, 제5조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되,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결정·통보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 결정과 그 결과 통보에 관한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1953. 10. 28. 탈영한 후 1953. 11. 14. 탈삭되었던 사실만 확인되고, 그 밖에 고인의 탈영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의의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에게 위와 같은 탈영, 탈삭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고,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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