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장교후보생의 정원운영
해석례 전문
규정 제10조 제3호에서는, “교육중인 무관후보생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17945호, 이하 ‘통칙'이라 함) 제6조 제1항 단서에서는, “… 교육중인 무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함. 따라서, 교육중인 무관후보생은 위의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교와 준·부사관을 구별하지 않고 국군의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정원을 따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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