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장복무 지원 시 연령상한 연장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FOOTNOTE]]]1[[[FOOTNOTE]]]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FOOTNOTE]]]2[[[FOOTNOTE]]] 에 의하면 단기 복무 장교인 소위가 장기·연장 복무 지원을 할 경우 연령이 27세를 초과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19조에 의하면 [[[FOOTNOTE]]]3[[[FOOTNOTE]]] 취업보호실시기관[[[FOOTNOTE]]]4[[[FOOTNOTE]]](군도 이에 포함 됨)이 제대 군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야 하는데,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하여 임관한 자가 장기·연장 복무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어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는지가 문제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채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채용의 일반적인 의미는 당해 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를 임용하여 새로이 그 기관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사법은 “임용”과 “선발”을 구분하여 장기·연장복무에 대해서는 “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의 “채용”을 장기·연장복무자의 “선발”과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장기·연장지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없음.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상 장기·연장복무 지원자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법의 문언적인 한계를 넘어서까지 확장 해석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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