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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장병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재검

요지

현행 병역법령에 위배되는 지침이라고 판단됨 병역법 제17조에 따르면,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고(제1항),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음(제2항). 한편, 이렇게 귀가처리된 자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보충역·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되(제3항), 예외적으로 신체등위가 명시되어 귀가처리된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중앙신체검사기관,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후 병역처분을 할 수 있음(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한 후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는 지침은 현행 병역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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