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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재심청구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제적명령 및 진급

요지

재심 무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제적명령의 근거되는 사유가 없는바 이미 발령된 제적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무죄판결을 받은 시점 후에 그 자에 대한 진급명령을 발령할 수 없어 소령으로 진급을 명할 수 없으며, 소령으로 진급하지 않은 이상 진급예정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령이라는 전제하에 연령정년을 계산하여 전역(퇴역)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1970.1.30.법률 제245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호는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적한다고 하고 있고,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따라 제적명령이 발령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적명령의 근거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미 발령된 제적명령은 취소하여야 할 것임. 한편,동법 제31조 제1항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전항에 따라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군법회의에 기소되었을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제40조는 진급 예정자가 휴직되 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의 발령을 보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 시행령(2014.7.18.대통령령 제2548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다만,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 시키며,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고 규정하는바,’73.5.1.부 소령 진급 예정자였으나 휴직되어 진급 발령이 보류되었고,진급발령 전에 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면, ’14.5.2.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죄판결 확정일이 진급 예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무죄 확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진급을 발령을 하지 않으며, 무죄 판결 확정일 이전인 ’04.10.22.이미 대상자가 사망한 이상 소령 진급을 발령할 수는 없으므로,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급 예정자를 진급시킬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렇다면 무죄 판결 확정으로 인해 제적명령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진급 예정 계급인 소령으로 진급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소령으로 진급시킬 수 없다면 소령으로 진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소령의 연령정년에 전역(퇴역) (동법 제36조 및 제41조 제2호 참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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