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의 직책계급장 부여 가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47조의3에서 “군인의 복제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군인의 복제에 관하여는 「군인복제령」(대통령령 제18068호)을 제정하여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계급장에 관하여 「군인복제령」 제7조에서 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급장의 제식에 관하여는 별도 4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20조)고 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장의 부착방법에 관하여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인복제령」제2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계급장의 부착방법의 하나가 직책계급장인 바, 이에 관하여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290호) 제1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 훈령 제104조에서 직책계급장의 부여 대상직위를 지휘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진급예정자로서 상위계급의 지휘관 직위에 보직되는 장교로 한정하고 있음. 재외 공관의 주재무관의 경우 수석무관과 군무관, 무관보로 구분(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6조 참조)될 뿐 재외공관의 무관부는 부대가 아니며, 재외공관의 무관의 정원을 보더라도 부대 편성이 아님. 따라서 지휘관으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으로는 재외공관의 무관에게 직책계급장을 부착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위 「국방 인사관리 훈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부대 및 지휘관의 정의에 관하여는 「부대관리 훈령」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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