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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재임용 심사 전 군의 치의 장교 명예전역수당 기준 정년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8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군의 치의 장교에 대하여 60세의 특수한 장기 연령 정년을 두고 있음. 한편 군의 치의 장교는 장기 연령 정년으로 인한 복무 불성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사법」제8조 제2항 단서를 통하여 일정 시점에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임용 심사 결과 재임용 불가로 판단된 군의 치의 장교는 다시 일반장교의 연령 정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군의 치의 장교가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 전역지원을 하면서 명예전역을 지원한 경우에,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현역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FOOTNOTE]]]1[[[FOOTNOT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군의 치의 장교 특수 연령 정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장교 연령 정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47세인 군의 장교(중령)가 명예전역수당 신청을 한 경우를 가정 하여 각 견해에 따른 적용을 하여 보면, 첫째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이라도 군의 치의 장교 특수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해당 군의 장교의 연령 정년은 60세가 되므로 연령 정년이 10년을 초과하여(13년) 남아 있으므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둘째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는 일반 장교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해당 군의장교의 연령 정년은 53세가 되므로 연령 정년이 1년 이상 10년 이내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에 일응 해당하게 되는 차이가 존재함.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이라도 군의 치의 장교 특수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규정의 기본적인 문언 상 연령 정년이 60세가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고, 군인사법 상 군의 치의 장교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논거로 함(60세 특수 정년이 적용됨에 있어 재임용 심사 탈락이 이른바 ‘해제조건’이 된다고 보는 견해). 반면에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는 일반 장교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재임용이 결정되기 전에는 특수 정년이 적용될지 여부가 불 명확한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임용 심사 시점 이전에는 일반장교와 동일하게 대우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함(재임용이 되어야 비로소 60세 특수 정년으로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견해로서, 재임용 심사 통과가 이른바 ‘정지조건’이 된다고 보는 견해). 살펴보면, ① 「군인사법」 제8조 제2항 본문에서는 ‘…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 정년은 60세로 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해석 상으로 군의 치의 장교의 연령 정년이 60세의 특수 정년임이 나타나 있는 점, ② 군의 치의 장교의 연령 정년을 일반 장교에 비하여 장기로 규정한 것은 위 장교들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정책적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보장된 연령 정년을 현저히 많이(10년 이상) 남기고 상대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군의 치의 장교들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 요건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과거 군교수에 대하여도 재임용 심사 이전 명예전역수당 신청이 문제된 유사한 경우에 지급요건 기준 연령 정년을 특수 연령 정년인 60세를 적용[[[FOOTNOTE]]]2[[[FOOTNOTE]]]한 바 있었던 점에서 해석의 형평 성이 문제되는 점, ④ 「군인사법」제8조 제2항 단서의 명문 규정 내용을 보더 라도, ‘ …,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재임용 심사 이전 시점에 있는 군의 치의 장교에 대해서는 특수 정년인 60세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관하여 일반장교 정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재임용 심사 이전 시점의 군의 치의 장교에 대해서는 특수 정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⑤ 재임용 심사 제도의 도입취지 역시 현행 특수 정년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의 치의 장교에 관한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요건을 산정하는 기준 연령 정년은 특수 연령 정년인 60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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