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 따른 전 신분의 군 교육기간 경력인정
해석례 전문
「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 제11조에는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부여에 있어 ‘임용 전 법령상 각급 학교기관에서의 교육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7에서 그 환산율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군인의 전 신분에 있어서 호봉부여를 위한 복무기간은 (전 신분 임용 전 교육기간 x 0.5) + (전 신분 임용 후 복무기간)이 될 것임 [[[FOOTNOTE]]]1[[[FOOTNOTE]]] . 그런데, 다시 이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신분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호봉부여를 위한 현 신분의 복무기간은 (현 신분 임용 전 교육기간 x 0.5) + (현 신분 임용 후 복무기간)이 될 것이고, 다시 (군인보수법 제9조 제2호 및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7 가목 1호 내지 4호에 의한 환산율 x 전 신분의 복무기간) 만큼의 기간이 현 신분의 복무기간으로 취급될 것임 [[[FOOTNOTE]]]2[[[FOOTNOTE]]] . 이 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7 가목 1호 내지 4호의 “복무기간”의 의미가 「군인보수법」 제11조 제1항의 복무기간인지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간주된 기간까지 포함한 복무기간을 의미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군인보수법」에서 말하는 ‘복무기간’은 보수 등의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사법」상의 복무기간이 아닌 「군인보수법」 제9조에 의하여 복무간주된 기간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군인보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본 건 군인의 보수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은 [전 신분의 복무기간{=(전 신분 임용전 교육기간 x 0.5) + 전 신분 임용 후 복무기간} x 환산율] + 현 신분의 복무기간[(=현 신분 임용 전 교육기간 x 0.5) + 현 신분 임용 후 복무기간]이 된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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