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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5ㆍ18 부상자이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로, 1978. 1. 1.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OO대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을 당시 수행비서 김○○, 공보비서 한○○과 함께 찾아가 이른바 ‘김○○ 세배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판결문상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만한 반사회적ㆍ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단이 된 ‘세배 사건’이 문제가 되는 등 당시 상황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정도에 있어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에 따르면 사면ㆍ복권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5ㆍ18 부상자이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인을 단순히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5ㆍ18 부상자이자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로서, 청구인은 2013. 3. 7. 고인이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OO호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27.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1978년 당시 고인은 신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돈업에 종사하던 자로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어 김○○ 전 대통령이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OO대병원을 비서 김○○, 한○○과 함께 1978. 1. 1. 방문하여 ‘김○○ 세배 사건’으로 1978. 5. 12. OO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같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동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김○○, 한○○은 1978. 9. 26. 항소심인 ○○형사지방법원 제7부에서 징역 1년,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1978. 12. 26. 대법원에서 상고인 김○○, 한○○, 고인 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위 대법원 판결문에 피고인, 상고인 김○○, 한○○ ‘1988. 12. 21. 사면법 제5조제5항에 의거 특별 복권됨, 검찰총장’ 날인 기록이 있는 반면, 고인의 경우 날인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왜 동일한 사건의 피고인임에도 고인만 날인 기록이 없는 것인지 고인이 상기 특별복권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나. 고인은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로서, 생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았던 분이며, 돌아가시더라도 ‘국립묘지나 5ㆍ18 묘지 어디든 갈 수 있다’며 이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청구인 본인을 포함 유족 모두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피청구인에게 안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에게 위 범죄사실이 확인된다면서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인의 범죄경력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중한 범죄라기보다는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9호가 발단이 된 ‘세배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었고, 당시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김○○, 한○○ 모두 사면법에 의하여 복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사정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결정하고 안장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1978. 12. 26. 대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위 범죄경력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에 의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의뢰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라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안장신청서, 유공자 복합사항, 범죄경력 자료 및 신변변동 자료, 판결문, 특별사면ㆍ복권에 관한 자료,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5ㆍ18 부상자이자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로서, 청구인은 2013. 3. 7. 고인이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1978. 5. 12. OO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의 범죄경력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위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78. 5. 12.자 ○○형사지방법원 판결문 ○ 사건: 78고단497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 피고인 - 김○○, 한○○, 김○○ ○ 주문 -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동 한○○, 동 김○○(고인)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 동 한○○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피고인 김○○(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978. 1. 1. 12:05경부터 동일 13:30경까지 간에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김○○이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특실병동 2층 복도에서 그 곳은 복도 입구에 교도관석을 마련하여 교도관 2명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복도 맨 끝에 있는 김○○ 입원실인 201호실과 바로 맞은 편 207호실 사이의 복도 부분을 칸막이로 막아 입구의 교도관석이 마련된 곳에서부터 내부 전체가 수용자의 계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출입이 통제되는 곳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김○○가 그 곳에 몰려와 있는 성명미상의 신민당원 등 김○○의 추종자 약 10명에 대하여 “세배하러 갑시다”고 소리쳐 선동, 동인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입구에서 근무 중인 소속 교도관 민○○, 김○○ 등의 가슴이나 몸을 손으로 밀어 젖히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 기회를 이용 위 전원이 그 곳으로부터 약 17미터 떨어진 위 201호실 바로 앞까지 밀고 들어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위 교도관 2명과 대치하면서 뒤늦게 도착한 추종자 10여명과 합세, 도합 20여명이 집단을 이루어 복도를 점거하고, 고성으로 “세배를 시켜라”, “책임자 나와라”, “왜 주범들은 다 풀어주면서 종범 밖에 안되는 김선생님만 풀어주지 않느냐”는 등 소리치다가 칸막이문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그 문에 끼워둔 시찰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책임자 나와라, 벌써 5분 되었다, 안나오면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우리가 무력으로 할 것 같으면 동교동에 지금 당장 전화 한통이면 수백명이라도 올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대치하고 있는 위 2명의 교도관 및 칸막이 안에 있는 교도관실 책임자인 OO구치소 보안1과 보안1계장 남○○ 등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 등을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 중인 위 교도관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폭행, 협박함과 동시에 동 병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간호원 김○○ 등이 그 안의 입원실에 출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정을 요하는 입원환자 등을 불안케 함으로써 위 간호원 등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임 2) 1978. 12. 26.자 대법원 제4부 판결문 ○ 사건: 78노3942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 피고인, 상고인 - 김○○, 한○○, 김○○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문상 피고인, 상고인 김○○, 한○○ 옆에 ‘1988. 12. 21. 사면법 제5조제5항에 의거 특별 복권됨. 검찰총장’ 각각 날인되어 있음 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3. 3. 21.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ㆍ확인한 고인의 신원, 유공자 복합사항, 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신변변동 자료, 법원 판결문, 특별사면ㆍ복권에 관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참전유공자 및 5ㆍ18 부상자 등록 관련 서류 등 자료에 따르면, ‘<이중여부 심사> 적격’, 유공자 복합사항은 ‘<보훈번호> 86-OOOOO, <대상구분> 5ㆍ18 부상자’, ‘<보훈번호> 11-OOOOOO, <대상구분> 참전유공자’ 등 고인이 참전유공자이자 5ㆍ18 부상자임이 확인된다. 2)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부터 확인한 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자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사자료표 작성일> ‘1978. 1. 5.’, <수사자료표 작성관서> OO동대문경찰서, <처분관서> ‘OO북부지법’, <처분 및 선고연월일> ‘1978. 5. 12.’ ○ ‘계엄법 위반’, ‘징역 4년’, <수사자료표 작성일> ‘1980. 6. 22.’, <수사자료표 작성관서> 중정대공수사안전기획부, <처분관서> ‘육군군법회의’, <처분 및 선고연월일> ‘1980. 11. 3.’ 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및 긴급조치 9호 위반자 신변변동 보고철 등 자료 □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3과 ‘1978-1979 긴급조치9호위반자신변변동보고철’ ○ 1979. 12. 5.자 OO구치소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 출소보고’ - <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검찰2과장 - 당소에서 출소한 대통령 긴급조치9호 위반자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2854511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5조제4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ㆍ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보훈처가 훈령의 형태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001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 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ㆍ복권 여부, 병적말소, 불명예 제대,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5ㆍ18 부상자이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로, 1978. 1. 1.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OO대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을 당시 수행비서 김○○, 공보비서 한○○과 함께 찾아가 이른바 ‘김○○ 세배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판결문상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할 정도로 영예성을 훼손할만한 반사회적ㆍ반국가적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단이 된 ‘세배 사건’이 문제가 되는 등 당시 상황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정도에 있어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에 따르면 사면ㆍ복권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5ㆍ18 부상자이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인 고인을 단순히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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