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요지
가.재징계 의결요구에 관한 기간이 징계시효를 단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한 재징계 의결 요구할 수 있음. 나.재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원징계처분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가.재징계 의결요구 기간에 의한 징계시효 단축 가능성 「군인사법」제60조의3 제2항에 기재된 3개월의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은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되었거나 징계시효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원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징계 의결요구가 가능하도록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재징계 의결요구 기간 규정은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된 경우 또는 징계시효가 3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 규정이 징계시효를 단축할 수 있는 취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FOOTNOTE]]]1[[[FOOTNOTE]]] 위 규정의 문언적 의미를 파악할 때,‘제1항의 기간(징계시효)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본 징계시효를 단축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음. 법적안정성이나 형사절차와 비교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징계항고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징계시효가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징계항고나 행정소송을 거친 자에게 징계시효 적용 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징계항고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자와 비교 측면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일반 공무원의 재징계 의결요구 기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 관하여 살피더라도,대법원 1993.2.23.선고 92누16096판결 및 대법원 1999. 2.5.선고 97누19335판결 등이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요구 기한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관되게 재징계 의결기한에 관하여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징계의결 기한규정의 법적 성질은 훈시적 규정으로서 징계의결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님을 안내하고 있음.[[[FOOTNOTE]]]2[[[FOOTNOTE]]] 만약 재징계 의결요구 기한을 징계시효를 단축할 수 있는 강행(효력)적 규정이라고 본다면 일반 징계 의결 기한(「군인 징계령」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처분 징계 의결 기한은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로 규정되어 있고,징계항고 의결 기한 역시「군인 징계령」제35조,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규정을 준용함) 역시 훈시적 규정이 아닌 강행(효력)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등 징계 의결요구 기한 전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낳게 될 수 있음. 나.재징계 의결요구권자의 범위 한편 재징계 의결에 관한「군인사법」제60조의3제2항에서는 재징계 의결 요구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이를 원징계처분권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재징계 의결요구권자를 원징계처분권자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징계권을 근거규정 없이 축소하는 것임. 「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서도 ‘재징계의결 요구시 해당 공무원이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을 달리할 경우 관련법령에서 처분권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소속 기관장이 현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FOOTNOTE]]]3[[[FOOTNOTE]]]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한 원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 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원징계처분 사안에 대한 재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재징계 의결요구권자는 원징계처분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관할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거하여 현 소속대에서 징계의결 및 처분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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