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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저유소 오염토양정화책임 및 비용 청구

요지

가. 의정부저유소의 관리수탁자인 (주)○○송유관공사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또한 (주)○○송유관공사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3항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동법 제15조제3항제3호 또는 제10조의3제1항(피해 발생시) 등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음. 나. (주)○○송유관공사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함에도 국방부(육군 군수사)의 비용으로 토양정밀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송유관공사측에 해당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염원인자인 (주)○○송유관공사는 동법 제10조의3제1항 및 한국종단송유관 계속 사용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해석례 전문

가. (주)○○송유관공사의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토양정화 책임 여부 관리위탁 계약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제5조제2항제11호) 외에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와 관련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법령인 토양환경보전법에 그 요건과 절차 등이 상세히 규율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FOOTNOTE]]]1[[[FOOTNOTE]]] . 토양오염조사 [[[FOOTNOTE]]]2[[[FOOTNOTE]]] 와 관련하여, 우선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동법 제12조제3항 참조)인 (주)대한송유관공사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시장 등의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거나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동법 제14조제1항). 또한 (주)○○송유관공사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3항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동법 제11조제3항이나 제15조제3항제3호 또는 제10조의3제1항(피해 발생시) 등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국방부(육군 군수사)는 의정부시측에 현재 의정부 저유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주)○○송유관공사이며, (주)○○송유관공사가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의 상대방이 (주)○○송유관공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비용청구 및 후속조치 방안 등 (주)○○송유관공사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에 해당함에도 국방부(육군 군수사)의 비용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방부(육군 군수사)는 (주)○○송유관공사측에 해당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됨[나아가 국방부(육군 군수사)가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오염원인자인 (주)○○송유관공사에 대해서 해당 비용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위탁 계약서상 ‘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송유관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 한편 관리위탁 계약서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송유관공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저유조 등을 공익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때에는 국방부(육군 군수사)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주)○○송유관공사는 위탁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함(계약서 제7조제1항, 제4항 참조). 결국, 국방부는 (주)○○송유관공사에 대하여 기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비용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오염토양 정화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주)○○송유관공사에 경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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