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의제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요지
군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그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였더라도 국립묘지령상 안장대상에 해당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및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때 전상·공상 군경으로 보호함. 또한, 동법은 이러한 전상·공상 군경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이하 ‘전몰의제자 등’이라 함)는 군인신분으로 사망한 자와 함께 전몰·순직 군경으로 보호함. 한편, 「국립묘지령」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규정하면서 제3조 제1호 현역군인 등으로서 사망한 자 외에 제6호에서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현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바 없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전상·공상 군경 중 사망자는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전부 국립묘지 안장을 하고 있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전몰의제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됨. 살피건대, 「국립묘지령」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공상 군경’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14조는 상이등급의 구분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국 동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각 등급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사망한 자라면 국립묘지령의 안장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전상·공상 군경으로 등록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됨. 또한, 위의 전몰의제자 등은 군인으로서의 공무상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전몰·순직 군경으로 보호받는 자임에도,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될’것을 요하지 않는 국립묘지령상 안장대상에 위 법에 의한 전상·공상 군경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군인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전역 후 위 법률상의 전상·공상 군경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사망하였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된다고 해석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