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문자격(면허)을 보유한 의무병의 군 보건의료행위 가능여부
해석례 전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는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 부사관과 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병사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므로 의무병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군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및「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하여 위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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