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연장
요지
「군인사법」제8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 및 전시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의거 하여 전시에 간부 정년 연장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규정 및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기간은 전시에 연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일반적인 의미에서 ‘병역의무’는 헌법 제39조 병역의 의무에 근거하여,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 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음. ‘병역의무 기간’은 위와 같은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병역법」제72조에 의하면 병역의무 기간은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兵)과 제2국민역의 경우 40세까지로,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따른 해당 계급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병역법」 제83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 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위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는 위 「병역법」제72조와 달리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시·사변 등에 병역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군인사법령 상 병역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이른 바 군간부 경력을 가진 자는 직업군인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헌법 상 국민의 기본의무로서만 병역의무를 부담 하는 자에 비하여 가일층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예비역 간부들은 이에 따라 대부분 연금 등 일정한 예우를 받고 있는 점, ③ 「군인사법」제8조 제1항 단서 에서는 현역 간부의 정년에 관하여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현역 간부의 연령 정년과 연동되어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기간이 변경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병역법」제83조에서 굳이 별도의 연령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규정할 경우 중복규정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당연해석, 법령의 체계에 따른 규범적 해석 상 현역 간부의 연령 정년과 연동되어 예비역 간부의 병역의무 기간 역시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다만 군 간부의 정년에 대해서는 현재 「군인사법」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장은 전시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입법론적 절충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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