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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시창설부대의 모체부대 변경 가부

요지

국방부장관이 육군총장에게 전시대비계획 발전 및 전시임무숙달을 위한 범위 내에서 국군체육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위임한다면, 국직부대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군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음.

해석례 전문

헌법에 의해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가지고(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에 의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는바(동법 제8조), 국방부장관은 군정 및 군령에 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임. 또한 국군체육부대령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두고 있는바(동령 제1조), 원칙적으로 육군은 국군체육부대에 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체육부대에 관한 권한을 육군총장에게 위임한다면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군이 체육부대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따라서 사안과 같이 체육부대가 전시에 육군중앙보충단으로 전환될 것을 대비하여 전시대비계획 발전 및 전시임무숙달을 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방부장관이 가지는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면 육군이 체육부대를 통제함에 있어 법리상 문제될 바는 없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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