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16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807번지(4/1)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0.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립묘지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00. 7. 24. 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경상남도 ○○군 ○○면 ○○리 ○○동 부락 농지위원으로 위촉받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미등기부동산 등의 등기촉탁을 위한 실소유관계의 확인ㆍ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중 토지에 대한 보증내용이 실제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 바, 고인을 토지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던 청구외 노○○의 거짓주장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밝혀져 위 노○○이 패소한 점, 위 선고는 고인이 법률착오에 빠져 벌금을 기한내에 납부치 않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불가피하게 받은 것인 점, 위 선고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피한 보증사고로서 비난가능성이 없는 점, 고인은 타의로 농지위원에 위촉되었고 당시 농지위원제도는 농지위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과하지 않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는 점,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를 해석함에 있어 이 법령의 입법취지 및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고인은 자연보호명예감시원, 함양경찰서 보안지도위원 등 많은 사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중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전과 사실이 있는 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경우 지금까지 범죄사실로 안장을 거부한 수많은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형이 법률의 착오에 의해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것이므로 억울하고 그 죄질도 파렴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정에서 이미 다투었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장신청서, 범죄경력조회결과통보, 국립묘지안장불가회신, 판결문, 상훈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파월유공자로서 1970. 6. 1.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1999. 1. 15. 참전용사증서를 받았으며, 1999. 6. 1.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았다. (나)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22. 국가유공자상이군경 6급 2항 44호로 결정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부 판결(99고합35, 1999. 6. 11)에 의하면, 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후 경상남도 ○○군 ○○면 ○○리 628 전152㎡가 청구외 박○○ 소유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마을회가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보증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의 판결(99가단2619, 2000. 3. 14)에 의하면, 청구외 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628 전152㎡를 매수하여 청구외 임○○ 및 청구외 노◇◇로 하여금 간접점유하도록 하여 옴으로써 위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마을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위 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1999. 12. 30. 고인이 사망하자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2000. 7. 24.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불가통보안내서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99. 6. 1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인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경위나 피해자로서의 억울함,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의해 불가피하게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의 선고경위나 죄질 등은 이 건 처분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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