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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19 혁명부상자로서, 2019. 7. 19.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에 생전 안장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10.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및 사고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립묘지 생전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4.19 혁명부상자로서, 2019. 7. 19.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에 생전 안장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적사항 및 판결문 조회 결과 청구인이 1989. 11. 1. ○○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2019. 9. 10.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국립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 ****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8. 4. 8.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A도 △△읍 △△리 앞길에 이르렀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길의 곡각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제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박OO(남, 37)운전의 ○○ *▴ @@@@호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청구인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서 위 박OO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시 ●●동 $의* 소재 ◉◉병원에서 심폐기능정지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 차에 타고 있던 엄OO(남, 22)으로 하여금 요치 약 6주간의 늑골절상 등을, 같은 이OO(남, 22)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두부열창 등을 각 입게 함 ○ 법령의 적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국립묘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 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립묘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국립묘지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경우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 11. 1. ○○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의 취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판결서상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박OO운전의 자동차의 앞 부분을 청구인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서 위 박O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심폐기능정지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립묘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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