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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故)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2020. 2. 14.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고인이 군 복무 중 탈영한 기간은 3개월 가량에 불과하고 탈영으로 인해 처벌받은 기록도 없으며, 탈영 후 1개월여 만에 일병에서 하사로 진급한 점, 거주표상 탈영사유가 ‘동기불명’으로, 탈영시기가 US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편입되던 시기였던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아닌 부대개편 등의 사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탈영한 것으로 행정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탈영 후 자진 귀대하여 잔여기간 복무 후 만기 전역한 점,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탈영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하나, 전시상태에서 3개월이 넘는 탈영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동기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탈영의 동기가 불명이란 의미이지 이를 고의가 아니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탈영 복귀 후 만기 전역했다고 하여 그 사실이 소멸·치유될 수 없으며, 전시상황 속에 부대 개편과정의 혼란으로 인한 행정오류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는 점, 고인이 6·25참전 원로로서 지역사회에서 안보관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점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위 공로가 전시 중 100여일을 탈영한 위법행위를 상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병적결과 회신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2020. 2. 14.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0. 2. 15. ○○경찰서장에게 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2. 17.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고인에 대한 기록물 조회를 의뢰하였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20. 2. 27. 피청구인에게 기록물 조회 결과 거주표 사본 1부를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950. 8. 16. 입대, 미7사단 제@@야전포병대대 본부중대 1951. 5. 21. 탈영, 동기불명 1951. 8. 31. 복귀 1951. 9. 30. 일병에서 하사로 진급 1952. 2. 21. 하사에서 이등중사로 진급 1952. 12. 10. 이등중사에서 일등중사로 진급 1953. 4. 1. US군으로부터 국군 편입과 동시에 @보충대대로 배속 1955. 2. 1. 만기전역 라. 피청구인이 2020. 2. 17.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에 대한 판결문 조회를 의뢰한 결과 고인에 대한 판결문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3. 16.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20. 4. 3.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2013년 1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호국영웅기장’을 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며,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윈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ㆍ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그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ㆍ의결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인이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고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1. 5. 21. 탈영하여 1951. 8. 31.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의ㆍ의결된 점, 위와 같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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