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08. 1.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영천호국원에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인의 배우자의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021. 11. 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재검토하였으나, 고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1. 23.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보다 형량이 높은 사기죄로 기소된 대상자들도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 형법 제62조, 제34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참전유공자로서 1985. 2. 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영천호국원에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의 1975년 12월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죄명: 사기 ○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범죄사실) -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1975. 4. 8. 공소외 김** 소유 부산 동래구 대지 88평 위에 동 김**이 이미 시공 중인 건물 2동을 완공하여 주면 그중 대지 30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16평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 동 건물 2동의 건축 진척사항이 약 60퍼센트 내지 70퍼센트 가량 밖에 되지 않았고, 더구나 위 대지 30평과 위 지상건물에는 *** 명의로 이미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비 염출(捻出)이 어렵게 되자 최**에게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얘기함으로서 피고인 등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 1975. 5. 2. 부산 동래구 점포 내에서 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용과 가등기 상황 등을 고지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하자여부를 묻는 위 전**에게 최**은 피고인이 시공 중인 대지 30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16평은 피고인 소유로서 아무 하자가 없으니 등기부등본이나 부지증명서를 발부 받아볼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이에 맞장구 쳐서 이를 믿은 위 전**은 위 부동산을 금 2,35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금 500,000원을, 중도금조로 금 800,000원을, 잔금일부조로 금 750,000원을 각 전**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62조(각 초범이고, 이 건 범행 동기 참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참작)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일 2021. 11. 1.자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요구’ 고충민원에 대한 의결서(신청인은 고인의 배우자, 피신청인은 국가보훈처장, 이하 ‘권익위 의결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남편 고 이○○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72893"> ○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최근 국립묘지 안장심사 결과 ○ 피신청이 제출한 ‘사기죄’에 대한 2021년도 국립묘지 안장대상결정자 현황 </img> ○ 신청인의 아들(이□□)은 2021. 3. 29.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 판단내용 - 고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한 점 - 고인은 이 범죄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 고인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기울인 점 - 피신청인은 최근 5년간 ‘사기와 공갈죄’에 대한 안장대상여부심의에서 해당률이 57%에 달하는 점 - 2021년도 ‘사기죄’로 안장대상결정자 주요현황에서 고인보다 중한 형량임에도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 신청인의 가문은 1대(고인)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점 라. 피청구인은 권익위 의결서의 주문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의뢰를 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21. 11. 19. 피청구인에게 2021년도 제22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대상’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1.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가보훈처장이 2022. 2. 2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위 2021년도 제22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서(이하 ‘보훈처 의견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의결과: 비대상(출석위원 13명 모두 비대상 의견) ○ 심의 시 논의사항: 다른 사람과 공모한 계획적인 사기 범죄이고,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2008년 기심의 당시와 새로운 사정 변경 없음 ○ 의견: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것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립묘지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등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되, 국립묘지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안장 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거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전역사유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1975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당시 법원은 고인이 ‘초범이고, 이 건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고, 고인은 1975년 이 사건 범죄 이후 사망 시까지 다른 죄를 범하였다는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고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그가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