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24. 9. 6.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9. 12.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과거의 범죄사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간과한 채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경건함·영예성 등도 중시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법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므로 국가유공자라고 하여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3호가목 및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수강도미수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서울형사지방법원 67고***** 판결 등), 재결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안건제안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1. 1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형법」제334조·제342조의 죄(특수강도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67고*****)받았고, 위 판결은 1968. 4.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68도***)으로 확정되었다. 나. 고인은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한 후 2002. 7. 1.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전상군경 7급)로 등록되었다. 다.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21. 1. 20. 위 가항의 범죄경력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라. 고인은 2021. 4. 2. 우리 위원회에 위 다항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1. 6.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청구를 인용(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9조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군 입대 이전에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군 입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1501 판결 참조). ○ 고인은 군 입대 전인 1968. 2. 28.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는바, 군 입대 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고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의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위 다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고인이 2024. 9. 5. 사망하자,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2024. 9. 6.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확인 조회 결과 위 가항의 범죄경력이 확인되어 고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3호가목(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4.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법 제1조,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현충원 또는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하되,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5조제5항제3호가목),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제5조제5항제3호나목),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제5조제5항제5호)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이외의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열거하고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해당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실 자체만으로 안장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5조제5항제3호에 열거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3호는 대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호에 열거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장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결정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에 열거된 「형법」 제334조·제342조의 죄(특수강도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제3호가목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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