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번> ‘*******’, <계급> ‘이병’, ‘1950. 9. 14. 입대’ 한 이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불명’ 처리된 사실이 있고, 고인의 군번 및 전역부대가 제6훈련소로 확인되며, 당시 시점은 6ㆍ25 전쟁 기간 중에서도 인천상륙작전 직전의 치열했던 전란기로서 제6훈련소 입소자들은 낙동강 전투 등에 참전하였음이 확인되나, 고인의 경우 제6훈련소 입소 이후 전투참가 기록 또는 전투참가에 의한 상이를 입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역사유 및 일자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6ㆍ25 전쟁 종결 후 1976년에 사망하였는바, 국립묘지에의 안장은 국가나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 엄숙함, 영예성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러한 국립묘지 자체의 영예성 유지를 통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추모 등의 이익도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 후 고인의 전역사유 및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명’ 처리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父 고(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6ㆍ25 전쟁 중인 1950년에 입대한 자로서 1976. 11. 3.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을 납골당에 안치하였다가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영천호국원(이하 ‘국립묘지’라 한다)에 이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ㆍ25 전쟁 당시 많은 나이임에도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군번을 부여 받아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 전쟁에 참여한 장병의 경우 그 기록의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6ㆍ25 전쟁 참전으로 안장자격은 있으나 고인의 병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군번 ‘*******’, 계급 ‘이병’, 입대일자 ‘1950. 9. 14.’ 이외 이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불명’ 처리 되었다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 영예성 훼손 여부의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결과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결정되자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고인이 무단이탈을 하였다거나 탈영하였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단순히 군번 및 계급을 부여받은 이후 고인에 대한 병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결정하고 안장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2. 11. 21.자 육군본부 병적조회 결과 고인의 경우 군 입대 1950. 9. 14. 이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불명’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병적기록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에 의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 의뢰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라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고인은 6ㆍ25 전쟁 중인 1950년에 입대한 자로서 1976. 11. 3.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을 납골당에 안치하였다가 2012. 7. 13.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이장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병적사항 확인 결과, 2012. 11. 21.자 육군본부 병적조회 결과상 <계급> ‘이병’ <군번> ‘*******’, <성명> ‘☆☆☆’, <병적내용> ‘1950. 9. 14. 입대, 1950. 9. 14. 불명’ 기록을 확인한 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제1회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자 명단’에는 <국립영천호국원(2013. 1. 16.)>, <신청구분> ‘이장’, <안장자격> ‘6ㆍ25 참전’, <안장대상자> ‘☆☆☆’, <심의대상> ‘병적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은 범죄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군 복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은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2013. 1. 16.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ㆍ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이 1950. 9. 14. 입대하여 받은 군번(*******)은 제6훈련소 군번으로 확인되고, 1950. 9. 14.은 국제연합(UN)군이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하여 6ㆍ25 전쟁의 전세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일(1950. 9. 15.)의 전날이며, 제6훈련소는 6ㆍ25 전쟁 때 필요에 의해 지역별로 만든 훈련소 중 하나로 1950. 8. 29. 경남 밀양에서 창설 후 1950. 10. 12. 해체되었고, 당시 제6훈련소 입소자들은 낙동강 전투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당시에는 군번을 부여받은 후 또는 (학도병 등) 군번을 부여 받지 못한 채로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고인은 고인의 병적자료상 <군별> ‘육군’, <계급> ‘이병’, <군번> ‘*******’, <입영일자> ‘1950. 9. 14.’ 기록만 확인되고, 1950. 9. 14. 이후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5조제4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ㆍ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ㆍ결정ㆍ통보(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 권한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보훈처가 훈령의 형태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001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 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ㆍ복권 여부, 병적말소, 불명예 제대,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번> ‘*******’, <계급> ‘이병’, ‘1950. 9. 14. 입대’ 한 이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불명’ 처리된 사실이 있고, 고인의 군번 및 전역부대가 제6훈련소로 확인되며, 당시 시점은 6ㆍ25 전쟁 기간 중에서도 인천상륙작전 직전의 치열했던 전란기로서 제6훈련소 입소자들은 낙동강 전투 등에 참전하였음이 확인되나, 고인의 경우 제6훈련소 입소 이후 전투참가 기록 또는 전투참가에 의한 상이를 입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역사유 및 일자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6ㆍ25 전쟁 종결 후 1976년에 사망하였는바, 국립묘지에의 안장은 국가나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자체의 경건함, 엄숙함, 영예성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러한 국립묘지 자체의 영예성 유지를 통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추모 등의 이익도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 후 고인의 전역사유 및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명’ 처리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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