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방●●(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7. 9. 20. 만기전역한 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방○○은 고인의 친척(조카)으로서, 고인이 2019. 4. 28. 사망하자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7. 29. 방○○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19. 9. 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병적결과 회신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7. 9. 20. 만기전역한 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방○○은 고인의 친척(조카)으로서, 고인이 2019. 4. 28. 사망하자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6. 10.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의 병적조회를 의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2019. 6. 21.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고인의 병적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입대: 1952. 8. 20. 〇 탈영(휴가미귀): 1954. 2. 13. 〇 탈삭: 1954. 2. 27. 〇 탈삭 중 복귀(자진귀대): 1954. 6. 22. 〇 일등중사(현 하사)로 진급: 1955. 6. 1. 〇 전역(만기): 1957. 9. 20. 〇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19. 7. 2.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에 대한 안장대상 심의를 의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19. 7. 26. 피청구인에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9. 방○○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19. 9. 2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립묘지에의 안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에 의의를 두고 있고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유공자의 다른 유족들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며,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 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안장등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경우 또는 그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윈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5호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그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의결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고인은 1954. 2. 13. 탈영하여 1954. 6. 22. 자진 귀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의․의결된 점, 위와 같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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