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역심사보류 중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전역심사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7조 각호의 사유는 현 역복무 부적합 조사내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유에 불과한 것 이고, 조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에 해당여부(「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시 행규칙 제56조)를 조사 및 심사하는 것임. 또한, 형의 실효와 달리 처벌기록 말소 효력에 관해서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행정규칙인 각 군 규정은(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말소 된 처벌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나, 이미 받은 법령상의 불이익은 회복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개 최되었고, 일정한 사유로 전역심사가 보류되던 중 경징계 처분 중 하나의 기 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록말소는 장래효를 가질 뿐 소급효는 없으므로, 전역심사 보류 사유가 소멸하여 전역심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재개는 가능함.[[[FOOTNOTE]]]1[[[FOOTNOTE]]]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