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역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해 퇴역 의결도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현역 복 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 호는 심신장애가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신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퇴역으로 심사한다 하더라도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역심사위원회는 대상자 에 대해서 퇴역 의결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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