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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임실호국원으로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26.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만기 복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 국방경비법(1948. 8. 4. 시행된 후 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이고, 고인은 1952. 8. 20. 육군에 입영하여 1959. 7. 16. 만기 전역한 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1993. 11. 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병적사항 및 판결문 조회 결과 고인이 1955. 7. 1.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제9조 소정의 도망죄로 전급료 몰수 및 징역 2년6월(미통 29일)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2019. 4.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국립묘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국립묘지심의위원회는 2019. 4. 26.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5호(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되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등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안장 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국립묘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위 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국립묘지심의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의 경우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입대 이전 범행여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사면·복권 여부, 병적말소・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국방경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비대복무로부터 도망을 기도하는 군법피적용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하고, 전시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군 복무 중에 구 「국방경비법」 제9조(도망죄) 위반으로 1955. 7. 1.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6월(미통 29일)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의 취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고인이 군 복무 당시 위반한 구 「국방경비법」 제9조(도망죄)에 따르면 전시 중에는 군법회의 판결을 통해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는 범죄로서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고, 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립묘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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