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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해석례 전문

문제되는 사안은 「군인사법」제41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는 전상ㆍ공상 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를 퇴역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 1, 2에 따른 심신장애를 입은 부사 관이 스스로 전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퇴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임.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서 “전역”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전역(轉役)”의 사전적 의미는 군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군인사법」 제42조도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군인사법」상 현역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 관의 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하거나 퇴역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군인사법」제41조에 따라 퇴역되는 군인의 경우에도 군인사법상의 전역절차를 통하여 퇴역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달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전역절차와 무관하게 「군인사법」 제41조 각호의 사유 발생 시 당연 퇴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군인사법」제36조 제1항에서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 당연전역사유로 규정하면서 제39조 에서는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제2호는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퇴역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역에서의 전역은 미루어 졌으나 당연히 퇴역되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의 전역 등의 기준에 관한 조항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군인사법」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따른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점, 위 제5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및 제적의 구분은 「군인사법」제37조 제2항 및 제41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시행규칙 제 53조는 「군인사법」제37조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절 차를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위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심신 장애를 이유로 퇴역하는 경우에 법 제37조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임. 사안의 경우, 본인이 전역을 원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35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이거나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퇴역을 하고자 한다면 「군인사법」제37조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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