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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역을 이유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이 있고 전역 후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에 해당하는지

요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제1항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 란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절차 당시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다 하 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징계의결 불요구 결정 후 전역한 당사자가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경 우를 ‘훈령’ 제21조 제1항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재차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훈령 제21조 제1항은 ‘징계권자는 징계업무담당자로부터 징계위원회 의 결 요구 여부를 건의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하여[[[FOOTNOTE]]]1[[[FOOTNOTE]]]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징계절차와 관련 한 구체적인 해석사례는 보이지 않으나, 형사소송의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 로서 ~(하략)‘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모363 결정) 위와 같은 해석례 를 고려하면, 이 훈령 제21조의 ‘새로운 증거’는 해당 징계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징계불요구 결정 이후에 발견되거나 제출되는 것을 의미하며(즉 해당 징계절차 진행 당시 징 계사유와 관련된 증거 자체는 존재하여야 함.) 특히, 중요한 증거라 함은 종 전의 결정을 바꿀만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담당관은 2018.12.3. 감사처분 요구를, 당사 자는 이에 대해 2019.1.9.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당사자가 2019.1.31. 전역하자 징계권자는 2019.2.22.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음. 그리고 해당 징계절차 이후(以後) 당사자는 2019.5.7. 한시 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되었음. 그런데 당 사자가 2019.5.7. 한시 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징계절차 이후 발생한 사유일 뿐, 원래 징계절차에서 존재하던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우므로, 한시 임기제군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이 훈령 제21조 제1항 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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