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에 대한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가 가능함. 2.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사유 중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 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1.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군 관사 및 전세금대부 사업 운영 훈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는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별표3의 퇴거유예 기간에 해당할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의 주어도 ‘입주자’로 보아야 함. 그런데 위 훈령 제2조에서 ‘입주자’란 공관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사람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역인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역자(퇴역자)도 위 훈령에서 정하는 입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전 역자(퇴역자)도 위 훈령 별표3의 퇴거유예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제13조 제2항에 따라 퇴거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전역자(퇴역자)에 대하여 퇴거유예사유 중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 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역자(퇴역자)도 위 훈령 별표3에 따른 퇴거유예사유 중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사항”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을 합 리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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