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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요지

예비군 지휘관(군인)으로 전역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예비전력관리 업 무담당자(군무원5급)로서 퇴직하더라도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본 질의의 사실관계 · 2007. 12. 31. 예비군 지휘관(군인)으로 전역 · 2008. 01. 0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군무원 5급)로 임용 · 2019. 06. 30.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군무원 5급)로 퇴직 · 2019. 09. 03. (전역 후 3년 도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 시하려 했으나 응시결격으로 분류됨. 2.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가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제5조제2항[[[FOOTNOTE]]]1[[[FOOTNOTE]]] 및「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5호[[[FOOTNOTE]]]2[[[FOOTNOTE]]]에 의하면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 ·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 법으로 채용하는 사람(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사 안의 경우 대상자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전역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위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상자와 같이,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군인은 위 제5호에 의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 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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