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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역 후 재의무조사

요지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에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인바보상금 지급을 위한 의무조사의 인적 범위는 현역 및 무관후보생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역 후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의무조사가 보류된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장애보상 등급의 재조정을 위한 (재)의무조사가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 재조정을 위한 등급합산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 장애보상금은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은 명문상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국한하고 있으나 ‘입대전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상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보상절차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장애등급에 따라 중앙경리단에서 보상금 지급하게 됩니다. ○ 재의무조사의 가능여부 재의무조사란 의무조사를 거친 후 다시 장애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의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군인연금법 및 관련 법령은 재의무조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조사 자체에 명백한 절차위법이나 실체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재의무조사를 불허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심히 반하는 경우 [[[FOOTNOTE]]]1[[[FOOTNOTE]]] 까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다면 결국 절차 규정 불비로 인한 장애보상금 제도를 형해화하여 동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재의무조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각군 실무는 전역일에 임박하여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질환이 악화되었다거나 수술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또는 본인의 장애등급 재조정 민원이 발생된 경우 탄력적으로 재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육군본부 의무처 보건과, T 960-1621~7). [[[FOOTNOTE]]]2[[[FOOTNOTE]]] ○ (재)의무조사의 한계 1. 시간적 한계 군인연금법 및 국방환자관리규정은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의무조사 시기에 관하여 입원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1년 범위 내의 의무조사보류제도(국방환자관리규정 제54조) 및 전역 후 6개월의 범위내의 군병원 입원제도(국방환자관리규정 제58조)를 두어 비록 전역하였다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재)의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의무조사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입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전역한 날로부터 6월(군병원 입원제도의 경우) 또는 의무조사위원회가 의학적으로 의무조사 보류 결정한 한 때로부터 1년(의보조사보류제도의 경우) 이내라고 판단됩니다. 2. 대상적 한계 (재)의무조사의 대상의 범위는 결국 장애보상이 되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하는바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①입대전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②군복무중에 질병이 발병한 경우 [[[FOOTNOTE]]]3[[[FOOTNOTE]]] 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재)의무조사의 대상도 그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전역 후에 발병한 질병은 (재)의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장애 등급합산 가능여부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의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의무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등급의 합산 및 재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 결국 장애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재)의무조사는 시간적·대상적 한계 내에서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의 합산 및 재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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