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쟁기념사업회가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전쟁기념사업회는 예식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 전쟁기념사업회정관 제27조는 ‘전쟁기념사업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쟁기념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목적범위 안에서 전쟁기념사업회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쟁기념사업회는 그 목적범위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쟁기념관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군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이러한 법과 정관의 취지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우회관, 기념품점, 옥내외 매점, 군사도서 판매, 촬영장소 제공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예식장 사업 또한 전쟁기념관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군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못 볼 바 없으므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수익사업의 하나로서 예식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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