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요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의거하여 지휘관은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군인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상당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가기간에 준하는 공무 외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46조의2 에서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직지원교육은 예산과 복무부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역이 임박한 자원에 대하여 조속한 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임. 한편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을 대체하여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 제3호에 서는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하여 지휘관의 재량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있음. 비록 국방부 훈령인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제7조에서는 전직지원 교육 중 해외체류에 대하여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및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 제3 호의 도입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서 상대적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대통령 령의 효력에 상반하는 범위에서 무효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훈령의 규정을 근거로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의 군인에 대한 공무 외 국외여행을 전적으로 불허할 수는 없음. 다만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서 승인할 수 있는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이 무제한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지휘관의 재량을 일탈하여 전직지원교육 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인사법령의 전체적인 취지에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 따라서,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조 및 제5조 등에 의하여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하는 점, ② 위와 같은 기본적 사명과 강령에 의하여 군인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에 서는 기승인된 국외체류 기간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복귀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인 군인이라 하더라도 전역 전에는 현역군인의 본질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상태이고, 전직지원교육의 취지 상 사적인 형태의 용무(휴식 등 사적인 용무 형태)로 해당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점, ④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군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공무 외 휴가의 범위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이익을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군인에게 부여할 수는 없는 점(공무 또는 전직지원교육 형태의 용무가 아닌 사적인 형태의 용무를 보려는 경우에는 휴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조치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⑤ 위와 같은 군인의 기본적인 사명과 강령, 본질적인 의무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혜택을 부여받은 상태인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군인이, 사적인 용무로 일반 군인과 유사한 형태의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경우 보다 더욱 많은 이익을 부여받을 수는 없고 유사한 경우와 형평에 따른 처우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의 군인이 무제한적인 공무 외 국외여행(휴식 등 사적인 용무 형태)을 허가받을 수는 없으며, 지휘관은 사회복귀를 위한 혜택적인 조치를 부여받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전직 지원교육 기간 중인 군인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전직지원교육 기간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해석, 법령의 체계에 따른 규범적 해석 상 지휘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한하여서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인 군인에 대하여 공무 외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하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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