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산입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제46조의2에서 규정된 전직지원교육은 성실한 복무 후 명예 롭게 전역하는 군간부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군간부에게 취업추천, 전직지원교육, 교육비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FOOTNOTE]]]1[[[FOOTNOTE]]]. 이처럼 전직지원교육 제도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침해적 처분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조치권 자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정도의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전직지원교육 제도 중 부사관의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여부[[[FOOTNOTE]]]2[[[FOOTNOTE]]]를 판단하는 복무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될 수 있음. 먼저, 휴직기간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의무복무기간 산입 제외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비하여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함. 반면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전직 지원 제도의 취지 상 장기간 군에서 성실히 복무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함이 타당 하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함. 살피건대, ① 전직지원교육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점, ② 위와 같은 점에서도 전직지원교육 대상의 판단은 해당 조치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정도의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장기간 성실히 복무를 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전직지원교육의 제도적 취지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전직지원교육에 대한 요건의 판단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직지원교육 지원 요건 상 복무기간에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전직지원교육 요건 상 10년 이상 장기복무에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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