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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전투경찰순경 전환복무 해제

요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체 요청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으로 위임됨)은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병역변경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전투경찰순경의 법적 지위(이중적 지위) 전투경찰순경은 헌법 제39조 국방 의무의 형태인 병역의무 이행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후 일정한 양성교육을 거쳐 전환복무 된 자로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병역법상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간첩의 침투거부 등 기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전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경)이 있는데 이들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과 함께 경찰공무원법 제2조 소정의 경찰공무원의 계급인 순경인 경찰관에 해당하고 [[[FOOTNOTE]]]1[[[FOOTNOTE]]] 경찰관의 직무는 1)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4)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이중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의 가능 여부 현역병에 대한 징계벌목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만이 있는데 반해(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벌목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영창, 근신으로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벌목으로 파면 또는 해임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전투경찰대설치법 제5조 제1항). 파면 또는 해임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의무의 해제’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의 법적 효과는 국가공무원법상 일정한 기간동안(5년 또는 3년) 공직에 임할 수 없고 퇴직금의 일정 부분(50 내지 30퍼센트)이 박탈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은 징계효과로써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공무원 채용·임용에 있어 전투경찰순경은 그 직무 경험을 토대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한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 등을 요구되어 경찰공무원법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는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이에 따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71년경부터 1983년 사이에 동법에 따라 절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내린 바 있고 [[[FOOTNOTE]]]2[[[FOOTNOTE]]],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육인명 병 대외 제000호 전역 제적(파면). 또는 육인명 병 제000호 전역, 84. 12. 6.부 파면처분자 전역자임.” 등 통일성을 결여한 인사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FOOTNOTE]]]3[[[FOOTNOTE]]] 그러나 이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전환복무 해제절차의 입법 불비에 의한 미정비된 영역으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입법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복무만료 예정자 전역의뢰 또는 전투경찰순경신분상실자 통보(심신장애자)의 경우 각군본부에서 [[[FOOTNOTE]]]4[[[FOOTNOTE]]] 행하고 있는 “면 전환복무, 명 예비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등의 인사명령 처분을 유추적용하여 경투경찰순경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 경찰청의 전투경찰순경신분상실자 통보(파면) ⇒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의 면 전환복무, 명 병역면제 내지 보충역 편입 등의 병역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전환복무 해제 및 역종부여의 필요성 헌법 제39조상의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FOOTNOTE]]]5[[[FOOTNOTE]]] 전환복무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파면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국방부 장관은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의무복무 이외의 병력형성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역종변경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법무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수형ㆍ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병역처분변경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면 또는 해임처분’에 대한 전환복무 해제절차의 입법 불비를 이유로 의무복무 중에 파면 또는 해임된 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의무복무 후 병력형성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전환복무 해제 및 역종변경처분에 대한 필요성과 진지성은 크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 그렇다면 경찰청장이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한 뒤,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은 해당자에 대하여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병역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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